(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단죄하였다.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공판을 벌려놓고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 의원 리석기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들씌웠다.
진보련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권》에 굴종하여 스스로 치욕을 반복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력사가 이번의 판결에 대해 량심과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와 통일운동을 후퇴시킨 반민주적, 반민족적폭거로 기록할것이며 판결을 내린 당사자들과 현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도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단죄하였다.
현 《정권》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 땅의 민주화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