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진정서에서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변호사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는 징계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검찰이 단체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변론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