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쎈터가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진보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성명은 대법원이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에 대한 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란음모혐의가 없다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해산의 리유로 들고나왔던 증거들이 모두 무근거하며 해산결정은 명백히 정치적의도에 의한 판결이였다는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남조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란선동》이라는 혐의를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성명은 밝혔다.
한편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이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해산결정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22일부터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리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