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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모략날조사건에 의한 피해자들의 무죄 확정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탄압당하였던 피해자들의 무죄가 확정되였다.

26일 남조선의 대법원이 울릉도간첩단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은 1974년 3월 15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와 그 조직성원들을 검거투옥하고 《북의 간첩집단》을 잡았다고 떠들어대며 모략소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2013년 6월 법원당국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재심과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그들이 수사기관에 강제련행되여 불법적으로 구금되였고 폭행과 협박을 통한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낸 진술은 증거로 될수 없다고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내용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울릉도간첩단사건 피해자들의 무죄가 확정되였다.

권력유지와 반공화국대결을 위해 무고한 인민들을 죄인으로 만든 《유신》독재의 반인권적폭압만행의 산물인 간첩사건의 진상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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