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당국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단체 성원들에게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여 이날 전교조 교원 공안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당국이 이미전부터 계획한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법원이 정보원과 검찰의 편을 들어주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판결을 내렸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