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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보호해주는 조선의 법률제도
(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가들이 이에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대외경제성 국장 리순학은 우리 나라에는 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해줄수 있는 법률적환경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환영하고있다.

헌법에 따라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단독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고있다.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경제개발구법을 비롯한 수십개의 외국투자관계법규와 대외경제분쟁해결을 위한 대외경제중재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하여 투자에 대한 법률적담보를 주고있다.

최근시기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수정, 보충함으로써 투자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지역의 28개 나라들과 쌍무적인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3개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나라들의 투자가들에게 공화국에 대한 투자활동에서 자기 나라의 정부적담보를 기대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BOT방식 등 여러 투자방식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규정, 세칙들도 완비해나가고있다.

지금 공화국정부는 주요린방인 로씨야기업들과의 철도, 항만운수부문협조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의 투자분야에서의 협조대상들을 계속 추진하는것과 함께 경제개발구들을 대대적으로 꾸리고있다.

특히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원산-금강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현대적인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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