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대법원이 1월 29일 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은페하는데 앞장서 날뛰던 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거개입사건은 2012년 《대통령》선거때 《새누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 지어 군부까지 동원되여 여론조작을 일삼은 권력사기행위이다.
당시 정보원의 한 녀직원이 서울의 어느 한 호텔에서 인터네트홈페지에 야당후보를 헐뜯는 글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힘으로써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여론의 비난이 높아져 형식상으로나마 수사가 진행되였으나 김용판은 이모저모로 방해하였다.
정보원 녀직원에 대한 압수수색령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강박하였을뿐아니라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녀직원의 죄행을 밝히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을 없애고 날조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범죄를 립증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김용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불의가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의 진면모가 다시한번 명백히 드러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