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경향신문》이 11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시급히 밝힐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광주지방법원이 《세월》호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호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형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의 직원 몇명, 해양경찰의 말단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으로 끝났다고 비난하였다.
전 해양경찰청 상층부에는 죄를 면제해주고 청와대와 《정부》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규탄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 방해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선체를 끌어올려 진상을 밝힐것을 주장하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인양작업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