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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것을 당국에 요구
(평양 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경향신문》이 11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시급히 밝힐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광주지방법원이 《세월》호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호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형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의 직원 몇명, 해양경찰의 말단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으로 끝났다고 비난하였다.

전 해양경찰청 상층부에는 죄를 면제해주고 청와대와 《정부》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규탄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 방해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선체를 끌어올려 진상을 밝힐것을 주장하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인양작업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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