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5년 2월 19일기사 목록
남조선단체 《보안법》의 철페 주장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집회를 가지고 파쑈악법의 철페를 주장하였다.

집회에서는 파쑈적인 《보안법》에 의해 탄압당한 피해자들이 괴뢰당국의 악랄한 폭압소동을 고발하였다.

민통선평화교회 목사 리적은 애기봉등탑점등과 삐라살포를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경찰이 자신의 집과 사무실, 교회를 강제수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조선반도평화를 해치는 심리전의 일환인 애기봉등탑점등과 삐라살포가 중지되여야 한다고 말한것이 어떻게 죄로 될수 있는가고 항변하였다.

그는 《보안법》피해자들이 함께 단결하여 악법철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성원 지영철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22일 단체사무실과 성원들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과정에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보안법》이 살판치는 이 사회에서 산다는것은 매우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은 자주통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대고있는 박근혜《정권》의 행위는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공안몰이탄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장경욱은 민족분렬과 전쟁, 친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것이 바로 《보안법》이라고 단죄하였다.

《종북》몰이세력과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