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경찰이 우리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을 체포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서울경찰청은 그가 《리적표현물》을 제작하여 《자주민보》를 비롯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에 걸어 체포하였다.
그는 2010년부터 인터네트홈페지를 개설하고 근로인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여 참다운 삶을 누리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동경하는 글과 편집물들을 실었다.
괴뢰당국의 탄압속에서도 그는 인터네트를 통한 활동을 계속 벌려왔다.
괴뢰경찰은 《북에 추종》하였다느니, 《엄정한 수사》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저질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