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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실현될수 없는 일본의 령토팽창야망
(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령토팽창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더욱 횡포해지고있다.

13일 남조선 《KBS》방송은 일본외상이 그 무슨 정례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또다시 망언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일본외무성 홈페지에는 《독도령유권》주장을 담은 내용의 동영상이 실려있다. 《다께시마 령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립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독도가 《력사적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국 고유의 령토》라는 파렴치한 내용으로 되여있다.

지금 일본은 이러한 내용의 선전물을 인터네트를 통해 세계에 내돌리고있다.

문부과학상은 《일본고유의 령토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고 서술되여있는 교과서채택을 강요하고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한 지도를 포함시켰다.

22일에는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께시마(독도)의 날》행사에 차관급 정부관계자를 또 파견하여 독도강탈야망을 드러내려 하고있다.

시마네현당국은 과거 조상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중심으로 어로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명백하기때문에 다께시마가 현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다께시마의 날》행사를 해마다 강행하고있다.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의 강도행위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이다.

독도가 약 1 500년전 신라시대에 조선사람들에 의해 울릉도와 함께 개척되였으며 그후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계속 조선의 령토로서 존재하였다는것은 《삼국사기》, 《고려사》, 《리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국가적문헌들과 력사자료들에 엄연히 기록되여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일본의 사료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1696년 1월 일본의 에도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수역에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사실, 1877년 3월 20일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이와꾸라 도모미가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알것》이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들은 다 일본이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임진왜란(1592년)때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왜장 가와가미 히사꾸니가 만든 군사작전지도의 사본, 에도막부시대인 1785년에 일본의 유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한 조선8도지도의 원본, 1896년에 일본외무성이 발행한 도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독도를 조선령토의 구성부분으로 기록하고있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독도편입에 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20세기초 일본의 조선식민지화정책의 일환으로 나온것이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것이 조작되였다.

오래동안 독도에 대한 침범행위를 감행해온 일본에 대하여 조선봉건왕조정부가 근대국제법상의 요구에 맞게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선포하여 독도가 조선의 고유령토임을 세계에 정식 공포하였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뒤집은것이 《시마네현 고시》이다.

당시 일본당국은 이미 국제법에 따라 정식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밝힌 조선봉건왕조의 칙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마네현 고시》라는것을 일방적으로 내놓았으며 이것을 신문에도 똑똑히 보도하지 않고 조선에는 물론 일본국민들과 국제사회에도 알리지 않았던것이다.

전후 일본은 《독도령유권》이 패전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을 심히 외곡하는 궤변이다.

패망한 일본과 관련하여 련합국들이 발포한 국제법문서이며 일본도 서명한 1945년의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및 시고꾸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러 작은 섬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후 일본주둔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677호(1946년 1월 29일부)에서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써 조선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주권이 미치지 않은 섬이라는것이 확정되였다.

독도가 조선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남조선방송이 입수한 문서를 통해서도 증명되였다.

그에 의하면 1902년 조선의 내부대신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울도군 군수에게 보낸 문서에 울릉도를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세금을 받을데 대한 운영세칙이 담겨져있다.

또한 1900년을 전후하여 독도에 왔던 일본상인들이 조선의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내겠다고 쓴 약조문과 서명자들의 명단이 문서들에 밝혀져있다.

이 자료는 일본외무성 문서에도 기록되여있다. 일본이 임진왜란때와 에도막부때에 작성한 일본고지도에도 독도는 명백히 우리 나라 고유의 령토로 표기되여있다. 이 모든것은 독도가 우리 나라의 령토이며 우리 민족이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왔음을 실증하는 부정할수 없는 력사자료들이다.

일본이 한사코 억지를 쓰며 내세우는 이른바 《근거》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것뿐이다.

오래전부터 독도에 눈독을 들여오던 일본은 한 일본인이 독도주변물개잡이에 대한 독점권을 요청한것을 계기로 《독도는 주인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령토에 편입시키고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시마네현관리아래 둔다.》고 결정하고 《시마네현 고시》로 공개하였다.

이 《시마네현 고시》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역시 두해전 남조선의 한 문화연구소 소장에 의해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그가 일본 오사까에서 만난 일본인 독도연구사로부터 입수한데 의하면 1924년 10월 1일 일본에서 발간한 교과서에는 로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5월 28일의 해상전투정황을 담은 지도가 실려있는데 여기에 붙은 지명을 소개하는 색인란에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일본은 로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그 이름도 《죽도》(다께시마)로 고쳤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독도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라는데 대하여서는 일본당국이 입이 열개라도 부정할수 없다.

일본에서 1951년에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놓고보더라도 당시 일본당국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였던 섬과 일본의 섬을 구분하면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저들의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들은 1960년과 1968년에 개정되였는데 그때에도 일본당국은 독도를 일본섬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령토편입조건을 놓고보아도 당시 독도로 말하면 주인없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령토였으며 어느 주변국가도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과 합의를 본 일이 없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허황하고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모든 사실은 력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이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허황하기 짝이 없는 《독도령유권》주장을 한사코 고집하는것은 진실이 어떻든 관계없이 저들의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면 그만이라는 일본특유의 날강도적인 근성의 발로이다.

파렴치하고도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또한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의 복사판이며 그 연장이다.

독도를 발판으로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자는것이 바로 그들의 속심이다.

그 연장선에서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과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을 노린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 과거 침략전쟁범죄부정, 력사외곡소동, 《집단적자위권》행사 등 재침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령토팽창야망에 환장이 되여 오늘날까지도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감행한다 해도 그 어느때 가서도 결코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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