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네트신문에 실린 글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인터네트신문 《1코리안뉴스》 최근호가 조선의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조희승이 쓴 글 《독도,〈시마네현고시〉 40호의 진상》 1회분을 게재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월 22일이 되면 일본에서는 이른바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것을 광란적으로 벌리게 된다.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은 일본사람들이 우리의 땅 독도를 제멋대로 다께시마(竹島)라고 부르면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소동을 말한다. 독도가 일본에 비법적으로 《편입》된것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 발표이후라고 한다. 2005년 2월 22일 이 고시발표 100년에 즈음하여 시마네현의회는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해놓고 줄곧 령토적야욕을 추구해왔다.
올해 2015년 2월 22일은 《시마네현고시》 40호발표 1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독도이야기》(2007년)를 쓴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것이 어떤 시대적배경에서 나오게 되였는지 그 숨겨진 진상을 해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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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0년전에 남조선일본회담이 있었다. 그때 제일 장애로 된것이 독도문제와 문화재반환문제였다.
정치적,경제적타결은 《경제원조》와 《독립축하금(배상금이 아닌)》으로 마무리되였다.
《김-오히라비망록》에 대변되는 정치적흥정과 타결로 일단락되였으나 문화재반환문제와 독도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본측에서는 《그따위 바위섬 하나 폭파해치워라.》는 폭언까지 튀여나올 정도였다. 끝내 타결이 이룩되지 못하였던 독도문제가 다시금 상정되게 되였다.
그것은 독도주변해역이 풍부한 어장이라는것과 무진장한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여있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하여 일본의 탐욕적인 령토적요구가 다시금 머리를 들게 된것이다. 그와 맥락을 같이하여 각종 교과서들에 독도가 력사적,국제법적으로 자기네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쪼아박으면서 그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고있다.
실례로 비교적 최근시기(2013년이후) 사용되고있는 일본교과서들인 지유샤(自由社)의 《새로운 공민교과서》(중학사회 2012년)와 이꾸호샤(育鵬社)의 《새로운 모두의 공민》(2013년)을 통하여 잠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유샤의 《새로운 공민교과서》(145페지)에는 독도에 대한 지도를 게시하고 일본에는 령토문제,령토분쟁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것은 북방령토문제와 다께시마(竹島-독도)문제 등 이라고 쪼아박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섬들은 다같이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나라(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단정하였다. 로씨야와 남조선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있다고 그 《불법무도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149페지에는 《다께시마-남조선이 점령중》이라는 제목을 달고 《에도시대부터 우리 나라(일본)가 령유》라는 《력사적근거》를 쓴 다음 본시 사람이 살수 없었으나 에도시대때부터 돗도리(鳥取藩)번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고있던것이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 designtimesp=7581>, 이후 실효지배를 진행해왔다.》고 하였다.
《새로운 공민교과서》의 마감책장에는 독도사진을 크게 제시하고 사진설명에 《다께시마(竹島)-다께시마는 에도시대때부터 우리 나라(일본)가 령유하고있었지만 1952년부터 남조선이 불법점거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4년도부터 사용되고있는 《새로운 모두의 공민》교과서 157페지에서는 독도와 일본령역을 크게 확대한 지도를 제시한 다음 일본외무성의 웹싸이트내용이라면서 《시마네현 오끼제도의 북서에 위치한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령토입니다.》라고 그루박았다.
《공민》(公民)교과서라는것은 옛날에 《사회》라고 불리우던 종류의 교과서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민이 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준다는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들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①에도시대때부터 독도에 돗도리번사람들이 살고있었다는 《력사적근거》와 ② 1905년의 《시마네현고시》라는 《국제법적근거》에 기초하고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근거》가 허물어지면 일본의 주장 역시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는것이다.
에도(江戶-오늘의 도꾜)시대란 도꾸가와막부가 통치하는 시대라는 뜻으로서 에도막부시대,도꾸가와막부시대라고 부른다. 1603년부터 1867년까지이다. 일본교과서들에서 말하는 에도시대때에 독도가 일본땅이였다는것은 1693년부터 1699년까지 있었던 안룡복사건을 위시로 한 일련의 령토분쟁사건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그런데 안룡복사건은 독도가 일본땅이였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독도가 력사적으로 조선땅이였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력사적사건이였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안룡복사건을 함축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1693년 울산에서 살던 안룡복은 일본어에 능하였는데 동료어부 40여명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가 거기서 비법적으로 물고기잡이하는 일본어부들을 발견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한 일본어부들을 내쫓기 위해 직접 일본어부들이 살고있는 호끼주 등지에 갔을뿐아니라 일본이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에도막부의 담보서까지 받아왔다. 안룡복사건은 우리 나라에서 소설과 텔레비죤극으로 각색되였다.
목숨을 걸고 단행한 안룡복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웅적행위에 대하여 일부 의문시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것은 당시의 력사기록들인 《숙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리이의 《성호새설》 그리고 일본측기록들인 돗도리(鳥取藩)에 전해오는 기록장,《죽도고》(竹島考),《인부년표》(囚府年表) 등에 전해오기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안룡복이 1693년에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어부들의 배는 호끼번(伯耆藩 오늘의 돗도리현으로서 돗도리번이라고도 한다.)의 요나고(米子)에 사는 오다니(大谷)가문과 무라가와가문의 배였다.
안룡복은 박어둔 등과 함께 일본배를 타고 오끼섬을 거쳐 호끼번주와 만났다. 호끼번주는 안룡복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은덩어리와 재물로 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다만 일본이 다시는 울릉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물건을 받는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고 하면서 강경한 립장을 취하는 안룡복앞에서 쩔쩔 매였다.
호끼번주는 끝내 막부 《쇼궁》에게 품해서 서계(문건)를 만들어주지 않을수 없었다. 서계에는 《울릉도는 일본의 지경이 아니다.》고 명백히 밝혀져있었다고 한다.
이때 호끼번주가 조선의 령토로 인정한것은 울릉도뿐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여있었다. 그것은 《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즉 울릉도와 독도의 령유권에 대한 확인이였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령유권문제가 복잡해지자 중앙정부인 도꾸가와막부는 돗도리번에게 안룡복사건이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말하자면 에도막부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소국당국인 돗도리번에게 울릉도,독도의 두개섬이 당신네 번의 땅이 옳긴 옳은가 하고 질문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하여 돗도리번은 《아니올시다. 사실 그 두섬은 조선의 섬인데 다만 요나고(米子)에 사는 오다니(大谷)와 무라가와(村川)가 하도 간청하기에 몇십년전 마쯔다이라 신따로(松平新太郞)가 나라를 다스릴 때 막부의 허가증을 주어 섬에 왕래하면서 고기잡이를 한데 불과한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돗도리번의 회답에 기초하여 막부는 1696년 1월 마침내 울릉도,독도의 조선령유권을 공식인정하는 다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였다.
《죽도(竹島-여기서는 울릉도)가 이나바번(因幡 돗도리번이나 같음)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일본)사람들이 산적은 없고 요나고사람들이 그 섬에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청원하기에 그것을 허용했을뿐이다. 또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이나바번에서는 160리(일본리수,조선리로는 1 600리),조선에서는 40리(조선리로 400리)쯤 되니 일찍부터 저 나라의 지경인것이 분명하다.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수 없다. 단지 우리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가지 않도록 금지하면 될뿐이다. … 마땅히 이러한 뜻을 저 나라(조선)에 말해주어야 할것이다.》(《통항일람》[通航一覽]권137,27페지,《통항일람》은 에도막부가 막부의 외교기록을 묶어놓은 책으로서 모두 350권으로 되여있다. 1566년부터 1825년까지의 사실을 엮은것이다.)
막부의 이 결정에 의하여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에로의 왕래는 취소되게 되였다. 오다니와 무라가와가문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여 보따리를 싸들고 이즈모(出雲 호끼주의 린접,오늘의 시마네현)에로 솔가이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서 잠간 설명하고 넘어갈 일이 있다.
그것은 막부와 호끼번(돗도리번)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본 마쯔다이라 신따로라는것은 이께다 미쯔마사(池田光政 1609-1682)를 가리킨다.
그는 외켠과 처켠으로 당시 국왕이였던 막부 《쇼궁》과 인척관계가 있는것으로 하여 막부와 막역한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1632년 그 후임으로 32만섬지기 이나바 돗도리성주가 된 이께다 미쯔나까(池田光仲 1630-1693)역시 《쇼궁》집안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미쯔마사의 미쯔(光)나 미쯔나까의 미쯔(光)는 다같이 당시의 3대《쇼궁》 도꾸가와 이에미쯔(家光)의 한글자를 하사해받아 지은 이름들이다.
따라서 1600년대 이나바 돗도리번에 군림한 번주(령주)들은 중앙정권인 막부 도꾸가와 《쇼궁》의 의향에 철저히 충실하였다는것이 사실로 되고있다.
17세기 도꾸가와(에도)막부의 권위는 절대적이였기때문에 지방정권은 막부의 지시에 대하여 찍소리 못하고 절대복종하였다.
1696년 안룡복은 두번째로 일본에 건너갔다. 그때 안룡복은 《조울량도감세장신안동지기》(조선 울릉도,우산도 두 섬의 조세를 감독하는 관리 신 안동지의 일행)이라는 기발을 띄우고 갔다.
안룡복은 《전번에 두 섬의 문제로 확인문서를 받아간것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있을것이요. 그런데도 쯔시마도주가 문건을 빼앗고 중간에서 위조하였으며 계속 사신을 파견하여 우리의 령토권을 함부로 침해하고있소. 내 이제 관백(막부《쇼궁》)에게 글을 올려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려고 하오.》라고 하면서 호끼번주를 호되게 추궁하였다.
호끼번주는 전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있었고 이번 일이 쯔시마와 직접 관계되는 일이므로 그것을 허락하였다. 쯔시마가 문건을 빼앗았다고 한것은 이나바 호끼주가 안룡복에게 에도막부에 품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 조선땅이라는것을 확인해준 문건(서계)을 쯔시마인들이 안룡복이 쯔시마를 거쳐 조선에 갈 때 감금해놓고 도중에서 가로챈 사실을 가리킨다.
안룡복일행이 쯔시마인들의 간계를 적발하겠다는 소문을 들은 에도에 살고있던 쯔시마도주는 호끼번주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제 자식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쯔시마도주의 간청을 외면할수 없었던 호끼번주는 전날 조선지경을 침범하였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안룡복에게 다음과 같이 확약하였다.
《두 섬(울릉도와 독도)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후에 다시 비법적으로 넘어가는자가 있거나 쯔시마도주가 함부로 침범한다면 어떤 경우이든 국서를 작성하여 역관을 들여보내면 마땅히 엄중히 조처하리다.》
호끼번주는 안룡복일행에게 길량식을 공급해주고 사신을 정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일행은 강원도 양양에 도착하였다. 무능한 통치배들은 의로운 일을 한 안룡복일행을 극형에 처하려 하였으나 그의 공적을 무시할수 없어 귀양정배살이로 마무리짓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정부는 안룡복을 체포한 다음 안룡복의 공술내용과 쯔시마번과의 외교접촉을 통하여 울릉도,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숙종실록》이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았다.
조선측은 일본이 말하는 다께시마(죽도)라는것은 조선의 울릉도이고 그것이 조선령이라는것은 《동국여지승람》에 게재된것이고 일본도 잘 알고있는것이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쯔시마번의 사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문구가 어떻다저렇다고 수정을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막부가) 도해금지를 발령한것은 쯔시마번의 알선에 의한 공이다고 춰준 다음 안룡복이 호끼에 가서 소원한것은 정부가 알바가 아니니 감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1698년 례조의 서계(문건)를 일본 쯔시마도주에 보냄으로써 울릉도사건이 락착된데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서계가 4월 27일에 례조참의로부터 쯔시마도주에 발송되였다.
간사한 쯔시마인들은 자기들이 알선해서 울릉도,독도가 조선땅이 되였다는듯이 루차 강조함으로써 리속을 챙기려고 하였다.
례조의 서계는 10월 19일 막부에 전달되였다.
막부의 우두머리 아베(老中阿部豊後守)가 서계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를 쯔시마에 전하였다.
아무튼 안룡복사건으로 하여 일본측은 1699년말을 끝으로 이제까지 호끼(돗도리번)가 발급해주던 《도해면허증》을 취소하고 울릉도,독도가 조선소유라는것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락착지었던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