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관심속에서 녀성존중, 녀성사랑의 우대적인 법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공화국의 녀성권리보장법에는 녀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이 법규에 따라 녀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녀성대의원의 비률을 높이고있으며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도 녀성을 차별하지 않고있다.
녀성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옳바른 녀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각급 기관과 기업소 그리고 단체는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의 로동법규에 의하면 녀성로동자들은 진동이 심한 작업, 추운 조건에서의 작업,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 및 잠함작업부문에서 일할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녀성들은 야간로동에 참가할수 없다.
로동보수에서도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한데 실례로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는 하루에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일하지만 생활비는 전액지불받고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로동보호위생시설, 녀성상담실,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같은것을 잘 꾸려주고있다.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산후휴가를 주고있다.
녀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가 철저히 실시되여 병 또는 부상같은 리유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녀성들도 안정된 생활속에서 치료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라 임신한 녀성들을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에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까지도 보호해주고있다.
3명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도록 하고있으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조선녀성들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