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얼마전에 공개된 태평양전쟁시기 《련합군》에 포로된 일제침략군의 심문자료는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자료적으로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증거라고 밝혔다.
론평은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사를 기록하고있지만 그 어느 갈피를 헤쳐보아도 일제와 같이 수많은 타민족녀성들을 대량적으로 성노예범죄의 희생물로 만든 례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일본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오히려 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삐여져나오기마련이다.
력사적사실은 지워버릴수 없으며 범죄사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제가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씻을수 없는 죄악에 찬 력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며 분노의 감정을 더해주고있다.
론평은 일본은 하루빨리 그릇된 정책을 버리고 늦게나마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충분한 배상을 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