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0일 괴뢰정보원 원장과 직원들을 직권람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단체는 2009년 4월 정보원이 로무현의 불법자금사건을 조작하고 류포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명백히 월권행위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리명박《정권》기간 정보원이 직권을 람용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감시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정부》가 강행한 4대강정비공사를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을 조사하고 시민단체들을 후원한 기업체에 압력을 가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2010년 조계사내에서 시민행사를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 남조선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을 미행한 사실 등 정보원의 직권람용죄를 꼽자면 이루 헤아릴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리명박《정권》기간 정보원의 직권람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내와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