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로동정량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이번에 수정보충하여 발표된 부문법들의 해당 조항들은 로동정량법의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이며 도로교통법의 제61조, 제65조, 제82조, 제87조이다.
부문법들의 수정보충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부문들의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해당 부문들에서는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