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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들 《보안관찰법》 페지 주장
(평양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16일 괴뢰전주지방법원이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악명높은 《보안관찰법》에 걸어 재판놀음을 벌렸다.

괴뢰공안당국은 한상렬목사가 2010년 허가없이 공화국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옥중에 가두었고 출소후에는 《보안관찰법》에 따르는 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고 걸고들며 지난해 8월 또다시 체포하였다가 사회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석방하였다.

그의 자주, 민주, 통일열기를 억누르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해온 괴뢰검찰은 2014년 12월 또다시 불구속기소하고 끝내 재판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를 규탄하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북평화와 인권련대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괴뢰전주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등을 그대로 모방한 악법이라고 비난하였다.

군사독재시기부터 《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적악법으로 불리워온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량심을 감시하고 통제해왔다고 규탄하였다.

파쑈적인 사상탄압법, 인권유린악법은 페지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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