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에서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을 새로 채택발표하였다.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집행하여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였다.
규정은 4개의 장에 59개조로 되여있다.
제1장에는 해당 기관들이 환경보호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비롯한 일반규정이 규제되여있다.
제2장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제3장에는 환경오염을 미리 막을데 대하여,제4장에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이로써 주체100(2011)년에 채택된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