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괴뢰검찰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수감된 김창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바다속에 수장시킨 《세월》호참사를 초래하고도 반성은커녕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방해하는 괴뢰패당의 처사에 유가족들과 남조선 각계층이 들고일어나 항의운동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파쑈공안세력을 내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던 김창건도 《도로점거》니, 《경찰관폭행》이니 하고 트집을 걸어 감옥에 가두었고 그에게 형벌을 들씌우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괴뢰당국의 반인륜적처사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항의기운을 억누르려는 불순한 폭압기도의 발로이다.
괴뢰검찰의 처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단체들은 정치적의미가 반영된 구형이라고 단죄하면서 이에 대해 법원당국이 옳바로 판결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