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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당국 규탄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참여련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괴뢰당국을 규탄하여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괴뢰해양수산부가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그 무슨 《시행령안》이라는것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한것으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인원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며 《정부》에서 파견된 관료가 감독, 통제하게 되여있다고 비난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철저히 독립기구라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위원회를 맡기겠다는것은 결국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서 중요한것은 제한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이며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지위를 무력화하고 활동을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안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곧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고 단죄하였다.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들과 국민은 특별법을 파괴하는것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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