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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파쑈악법의 페지 주장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진보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쑈악법의 페지를 주장하여 3월 31일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2008년 2월 공안당국이 폭압무리를 내몰아 경상남도 산청군의 교원 최보경의 집과 교무실을 강제수색하고 《보안법》에 걸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고 폭로하였다.

대법원은 그의 소지물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것으로 될수 없다고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보수세력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놀음을 벌리다 못해 그에게 심리적압박을 가하는것과 함께 가족들에게 모진 고통만을 들씌워왔다고 규탄하였다.

이 사건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그의 교육활동이 저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파쑈악법이 란무하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개탄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보안법》페지를 주장하였지만 리명박집권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였다고 단죄하였다.

사설은 력사는 이미 《보안법》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악법페지투쟁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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