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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 《무두봉》호의 안전한 귀항 보장해줄것 요구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무두봉》호가 9개월동안 부당하게 억류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16일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회사소속 무역선박 《무두봉》호는 2014년 7월 14일 메히꼬 뚝스빤항 앞바다에서 산호초에 좌초되였으며 산호초를 손상시킨것으로 하여 메히꼬당국에 억류되였다.

우리는 사고발생후 구조비를 비롯하여 메히꼬규정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보상을 다하였다.

2015년 1월 17일 메히꼬당국은 선박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공식문건을 보내왔으며 선박억류해제문건도 전달할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던 메히꼬당국이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로부터의 그 무슨 《결론》이 있을때까지 선박을 출항시키지 말데 대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선박의 출항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최근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그루빠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제재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무두봉》호를 억류하도록 한데 이어 《무두봉》호가 이른바 《제재》대상이라고 하는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의 소유라는 그릇된 자료들을 류포시키면서 어떻게 하나 《무두봉》호를 동결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이것은 천만번 부당한 시도이다.

첫째로, 《무두봉》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독자적인 법인인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의 합법적인 소유이다.

우리 회사는 개인들의 출자금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된 사회협동단체로서 출자확인서와 회사설립에 관한 합의서를 가지고있으며 해당 공증소가 확인한 문건도 가지고있다.

우리 회사는 《무두봉》호의 소유자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륙해운성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영업허가증번호는 13-203이다.

《무두봉》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한 선박등록증도 가지고있다.

그리고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는 국제해사기구에 《무두봉》호의 선주로 등록되여있으며 회사식별번호는 5435991이다.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이 모든 증빙문건들에도 불구하고 《무두봉》호가 우리 회사소유의 자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자가들의 소유권에 대한 박탈과 우리 공화국 해당 법들에 대한 무시, 증서들을 발급한 권한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기관들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을 의미한다.

《무두봉》호를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의 소유로, 자산이라고 하는것은 《무두봉》호를 언제까지나 억류시켜놓고 동결시켜보려는 억지에 불과한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로 된다.

둘째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는 무역선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회사이며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이다.

우리 회사와 마찬가지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 역시 우리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 륙해운성으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용선중개 등에 대한 독자적인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선박관리업은 선박소유권에는 무관하게 선주회사의 요구에 따라 선주회사에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전문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많은 선주들이 강화되는 해상인명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적요구를 만족시키며 선박기술관리와 선원채용, 분쟁, 보험 등을 비롯하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여러가지 측면의 선박관리사업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고 선박의 전문업무를 맡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 무역짐배들의 약 35%가 관리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있다고 한다.

만약 세계의 수많은 관리회사들이 관리하는 선박들이 다 그 관리회사들의 소유라고 한다면 선주들은 앙천대소할것이다.

이러한 사실앞에서 《무두봉》호가 관리업무를 맡고있는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의 소유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제해운관례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인 부정으로 된다.

셋째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는 우리 회사와 맺은 계약서의 테두리안에서 《무두봉》호의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비롯하여 선박관리와 운영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맡고있을뿐이다.

우리 회사는 이 회사와 맺은 관리계약에 따라 분기에 한번씩 합의된 관리비를 지불하고있으며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는 그 대가로 《무두봉》호에 대한 전문봉사를 제공하고있다.

지난 시기 《무두봉》호는 세계적으로 많은 상업적거래자들을 잘 알고있는 이 회사를 통하여 유리한 조건과 가격으로 연유, 선박부속들을 공급받았으며 이 회사의 방조와 조직으로, 경쟁력있는 비용으로 운하들을 통과하고 외국항들에 기항하였다.

우리 회사와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는 비용지불에 기초한 선박관리전문봉사수요자와 전문봉사제공자사이의 평등한 관계이며 누가 지시하고 지시받거나 누가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가 《무두봉》호에 전문봉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우리의 요구에 따라 《무두봉》호를 위하여 외국의 거래자들과 련계한다고 하여 이 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거나 통제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신착란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생억지에 불과하다.

《무두봉》호가 뚝스빤항에 억류된지 9개월이 되며 배출항을 거부당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하여 선원들과 선원가족들은 헤아릴수 없는 육체적, 심리적고통을 당하고있다.

이 기간 우리 회사가 입은 경제적손실은 막대하다.우리 회사의 합법적인 소유물인 《무두봉》호가 무사히 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손상과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나는 선원들과 선원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유관측들이 무의미한 론의와 억류를 그만두고 공정성과 인도주의원칙에서 평화적인 무역선박인 《무두봉》호의 안전한 귀항을 당장 보장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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