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2일 발표되였다.
정령에 의하면 량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 일부 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
무봉국제관광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무봉국제관광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과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