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남조선괴뢰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소속 교원 4명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강박하였다.
이 교원들은 《리적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2013년 《보안법》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였었다.
올해 1월 23일 진행된 판결에서 법원은 《리적단체》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리적표현물》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교육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교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걸고들면서 그들의 직위를 해제할데 대한 공문을 인천시교육청에 내려보냈던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전교조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합법적인 평양방문과정에 가져온 교육관련서적들과 문건들을 보관하였다고 하여 《리적표현물소지죄》로 몰아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는 진보적인 교원들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압박을 중지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