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은 메히꼬에서 근 10개월동안 부당하게 억류되여있던 우리 《무두봉》호에 대한 동결조치가 취해진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6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우리 회사소속 무역짐배 《무두봉》호를 제멋대로 《제재》에 걸어 강제로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는 《무두봉》호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이번 동결조치를 우리의 해운업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발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과 주권국가의 국내법들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로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우리는 이미전에 《무두봉》호가 우리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의 소유이지 유엔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의 소유가 아니며 그의 통제밑에 있지 않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히였다.
우리 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들에 따라 설립된 사회협동단체로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이며 《무두봉》호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과 처분권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대조선제재위원회는 아무런 타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무두봉》호를 우리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와 억지로 련결시켜 자산동결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7월 메히꼬 뚝스빤항수역에서 《무두봉》호가 좌초된것으로 하여 우리 회사는 이미 적지않은 경영손실을 당하였으며 이번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일방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로 하여 우리 회사와 선원들은 더 큰 경제적손실을 입게 되였다.
우리의 《무두봉》호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그 어떤 금지품을 취급한적이 없는 평화적인 민간무역선박으로서 대조선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으로 규정할 그 어떤 리유나 명분도 없다.
국제법상 민간상선은 전시에도 보호를 받게 되여있는데 대조선제재위원회가 평화시기에 민간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자산동결대상으로 삼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선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비인도주의적인 인권유린행위이다.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회사뿐아니라 메히꼬에도 많은 경제적손실과 부담을 주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대조선제재위원회의 부당한 조치가 정상적인 국제해운관례를 란폭하게 무시하는 편견적인 폭거로서 세계해운업계와 선원들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믿으면서 메히꼬당국이 공정한 립장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원칙에서 《무두봉》호가 선원들과 함께 무사히 출항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것을 정식 요청하는바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