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4.16가족협의회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괴뢰공안당국을 제소하였다.
단체는 법을 위반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벌어지던 4월 18일 광화문일대에 설치된 촬영기들을 통해 집회현장을 감독하며 경찰들에게 진압지령을 내렸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촬영기재를 설치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리용한것으로 하여 법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찰의 불법적인 물대포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 언명하였다.
단체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최루액의 농도를 정하고 그것을 물대포에 넣어 사용한 결과 집회참가자들속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