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형편과 국제특구들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업지구발전에 맞게 로동규정을 수정공포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는 공업지구 남측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수 있게 올해 3월부터 새 로임기준이 적용된다는것을 남측에 통지하였다.
우리는 새 로동규정시행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법제권행사라는것과 최저로임기준을 이전 기준보다 별반 차이없이 낮게 정한데 대해 관리위원회와 기업가들, 남조선당국도 알아들을수 있을만큼 여러차례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사실 개성공업지구의 년간생산액이 날로 늘어나 오늘은 30여배 장성한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로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하여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업지구를 방문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미국의 CNN기자들까지 크게 놀라와하고 있으며 남측기업가들은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최저로임기준이 예상한것보다 훨씬 낮기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다고 하면서 수정된 로동규정의 집행에서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3월분 로임납부날자도 1주일이나 연기해주는 등 아량있는 조치들도 취해주었다.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대해 사의는 커녕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행사를 놓고 《일방적》이니, 《남북합의 위반》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다못해 기업들이 3월분로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놀음까지 벌리며 위협공갈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측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리유와 구실이 없다.
그래 남조선당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남측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간섭하는가.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4월분로임부터는 그 어느 나라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공탁》놀음까지 벌려 공업지구법규를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데 남측기업가들을 교묘하게 리용해보려 하는것이다.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립법권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공업지구 남측기업가들은 남조선당국에 추종하여 우리의 공업지구법규를 란폭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의 롱락물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없는 텅빈 공장, 기업들의 경영자률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당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얻을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심중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로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로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당국간협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 진행된 북남당국사이의 여러 접촉과 회담들에서 공업지구의 로동사업과 로임문제를 협의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설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그때마다 남측 당국은 기업들의 《경영상 자률권》이니,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뭐니 하며 당국이 관여할 하등의 명분이 없으므로 당국회담의 의제로 될수 없다고 시종일관 뻗쳐왔다.
그러던 남조선당국이 갑자기 돌변하여 우리의 정당한 립법권행사에 대해 《당국간협의》를 운운하며 사태를 험악한 방향으로 몰아가는것은 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기도로밖에 달리볼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새 로동규정시행문제는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행사와 관련한 주권문제로서 당국회담에서 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였으면 남측의 보수언론은 물론 많은 《대북》전문가들도 몇푼 안되는 최저로임인상문제를 놓고 《당국이 놀아대는 행태를 차마 볼수 없다.》, 《정부가 남북관계완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보다 통 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내놓고 비난하고 있겠는가.
개성공업지구에서 몇푼 안되는 로임인상까지 가로막아 나서는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는 지난시기 기회가 있을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오던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정상화》와 《국제화》가 한갖 허위와 기만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공업지구기업들의 자률적인 경영활동에 개입하여 제동을 걸고 압박을 가하면서 공업지구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가 지금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데는 남조선당국뿐아니라 관리운영을 책임진 관리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
남조선당국의 조종밑에 관리위원회가 자기의 직분을 줴버리고 공업지구를 그 누구의 정치적흥정물로 만들면서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그 후과를 엄중히 따질것이며 그들에게 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맡겨둘수 없게 될것이다.
개성공업지구는 말그대로 북남경제협력지구이지 북남당국간의 대결마당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로동규정을 끝까지 시행해나갈것이다.
주체 104(2015)년 5월 13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