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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민주로총 당국의 폭거 항의
(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괴뢰국회가 5월 29일 새벽 공무원년금개악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한편 괴뢰헌법재판소는 로조탄압의 근거로 삼고있는 악법인 《교원로조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년금개악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5월 26일부터 전국공무원로조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철야롱성을 벌려온 민주로총은 29일 새벽 《국회》정문앞에서 항의투쟁을 벌렸다.

단체는 비록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였지만 강탈당한 민중의 삶을 되찾기 위해 강도높은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전교조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도록 부추긴것은 다름아닌 박근혜《정부》라고 단죄하였다.

전교조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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