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5월 30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괴뢰당국의 전교조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결의문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원이 로조에 가입할수 없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로조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조의 구성원문제는 단체의 독자적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전교조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탄압책동과 법외로조화기도를 막아내고 로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일에도 전교조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련대하여 괴뢰당국의 전교조탄압책동을 막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