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7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과거 박정희군사파쑈독재세력이 조작한 《민족일보》사건피해자유가족들에게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의 자리를 강탈한 박정희괴뢰도당은 1961년 당시 진보적신문이였던 《민족일보》에 대해 《북의 활동에 동조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고 트집잡으며 사장, 편집국장을 비롯한 신문사의 주요성원들을 령장도 없이 체포구금하였다.
군사깡패들은 저들끼리 조작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것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그해 10월 31일 사장과 감사역, 전기통신사장에게 사형을, 다른 6명에게 5년부터 10년에 이르기까지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2006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법제정된 악법에 의해 감행된 반민주적인권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규명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유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들의 무죄가 확정된데 이어 이번에 당국이 피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