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조선의 각지 정휴양소들에서 근로자들의 즐거운 생활이 한창이다.
송단, 석암, 석담구곡, 묘향산, 온포를 비롯한 명승지들마다에 꾸려진 휴양소들은 휴식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오늘 나라에는 수백개의 정휴양소들이 정연하게 꾸려져있다.
국가의 혜택속에 해마다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정휴양생활을 하고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시간외에 받는 15일정양과 육체적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30일정양, 단기로 휴식하는 5일휴양과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기본으로 하는 15일휴양 등을 보장받고있다.
이 정휴양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19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사회보험법실시에 대하여》에서 각지에 휴양소와 료양소, 정양소를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정휴양사업의 성과적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1947년 4월 10여개의 정휴양소들에서 근로자들이 첫 정휴양생활을 시작하였다.
정휴양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중단없이 이어졌다.
1951년 2월 5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휴양소와 정양소들을 복구정비하여 운영할데 대해 가르쳐주시였다.
정휴양소들이 계속 문을 열었고 그 수도 늘어나 공장, 탄광, 광산들에는 야간정양소가, 전선에는 군인들을 위한 화선휴양소가 개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정휴양제는 더욱 강화발전되여 휴양소, 정양소들이 많이 건설되고 명소들에 자리잡은 휴양소들에서 근로자들의 휴양생활은 계속되였다.
각지의 농촌들과 공장, 기업소들에도 농민휴양소, 정양소들이 꾸려지고 활발히 운영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오늘도 근로자들은 정휴양소들에서 국가의 인민적혜택을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