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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집단적자위권》행사 정당화하려는 일본당국에 경고
(평양 6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현 일본집권세력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이 《론리적정합성, 법적안정성이 보장되여있》기때문에 헌법에 부합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21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론평은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자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면 일본인들은 싫든좋든 전쟁에 뛰여들지 않을수 없다.이것은 예측이나 가설이 아니다.

과거에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아시아를 란도질하고 피비린 살륙에 미쳐날뛴 일본이 또다시 침략의 길에 뛰여들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론평은 일본에 있어서 해외침략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라고 경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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