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법전문가자격으로 초청받은 참고인 3명모두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위반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한편 26만 1,050여명에 달하는 일본시민들이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을 반대하여 서명하였으며 지난 14일에는 2만 5,000여명의 일본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현 정부의 안보법개정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23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가 정부의 안보법개정시도에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는것은 나라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안보법개정이 현 일본집권세력의 말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면 일본국민들이 안보법개정을 그토록 기를 쓰고 반대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국민들은 이미 침략전쟁의 쓴맛을 톡톡히 보았다.
전쟁을 통해서만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 일본극우익보수정객들의 야심이다.
일본국민들을 속이고 그들을 무의미한 희생에로 내몰려는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론평은 안보법개정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정치적자살행위로서 다시는 전쟁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는것이 일본의 민심이라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