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6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밑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재판에는 각계층 군중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5조(파괴암해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들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들은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수뇌부 관련자료와 당, 국가, 군사비밀, 내부실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하였으며 모략선전물을 제작, 류포하는 등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국가정치테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적극 가담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였다.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의 범죄행위를 립증하는 각종 정탐기재들과 불순록화물이 수록된 기억매체들을 비롯한 증거물들이 제시되였다.
검사는 론고에서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가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는 특대형국가정치테로,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로서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들을 사형에 처할것을 제기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들의 범죄행위와 그 후과는 대단히 엄중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더 깊이 뉘우칠수 있도록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량정하여줄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각각 무기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와 최춘길의 범죄행위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국가정치테로의 원흉, 모략의 왕초이라는것을 확증해주며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