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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인권단체 정권심판 주장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25일 서울에서 목요집회를 가지고 파쑈악법으로 독재를 일삼는 괴뢰정권을 심판할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사상과 량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인터네트를 통해 통일관련활동을 벌리던 시인과 《보안법》피해자모임 성원이 구속된데 대해 언급하고 공안당국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이라는 말만해도 남녀로소 불문하고 누구나 잡아가두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세월》호참사 1년을 계기로 집회와 시위를 벌린 4.16련대에 대해서도 강제수색 등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를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민중은 암흑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련대하여 현 《정부》를 심판하고 탄압소동을 분쇄하자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남기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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