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6.25전쟁초기 제주도에서 감행된 괴뢰군과 경찰의 민간인학살만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9일 희생자유가족들에게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리승만역도가 전쟁을 도발하자 제주도의 괴뢰군과 경찰은 4.3봉기혐의자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기초하여 8월까지의 기간에 남제주군에서만도 예비검속된 수백명의 섬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예비검속은 괴뢰패당이 그 무슨 범죄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무작정 잡아가둔 행위로서 1948년 10월이후 당시 괴뢰내무부에 의해 제주도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였다 한다.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그날의 학살사건이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학살로 규정되였으며 그후 희생자유가족들은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가족들의 드세찬 항의에 의해 법원당국은 학살만행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