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들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들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회의들에서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회의들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다.
회의들에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의하는 토론들이 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