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반도출신자의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하였다.
한편 일본자민당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강제련행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현 정부가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2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온갖 치떨리는 반인륜행위로 가득찬 일본의 과거범죄는 손바닥 뒤집듯이 흑백을 전도할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라는것은 세상이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만 놓고보아도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의 정조를 무참히 유린하고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범죄적사실을 국제사회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범죄로 락인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증거부족이요,사실무근이요 하는따위의 말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부정하고 과거청산의 의무에서 벗어나보려고 좀스럽게 놀아대고있다.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인 일본에 있어서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의무이다.
이것이 일본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