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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침략을 노린 일본의 특대형국가테로행위-《한일합병조약》105년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의 침략력사에는 날강도적이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1910.8.22.)을 날조하여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죄악도 기록되여있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의 국가실체마저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이 《조약》을 만들어냈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 조선봉건정부를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실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의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조약》날조장소로 지정한 서울일대에 2,600여명의 침략군을 집결시켜놓았다.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8월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내는 완전한 계엄상태에 처해있었다.

22일 일제는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내고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력사적사실들은 이 《조약》이 조약체결에 관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 비법의 허위문서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1926년 4월 순종황제는 림종직전에 한 유조(일종의 유서)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 《<조약체결>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라고 폭로하였다.

실지로 1910년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황제의 서명이나 국새날인은 흔적도 없다.이것은 《한일합병》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이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인가를 실증해주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무력과 강권을 총발동하여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특대형의 국권강탈행위였으며 국가테로의 극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병탄책동과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조선민족은 40여년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특대형범죄행위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 대신 그 모든것을 한사코 부정, 외곡하고있으며 오히려 재침야망에 들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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