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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대법원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의 불법성 인정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 남조선의 대법원이 《유신》독재가 조작하였던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당시 사형판결을 받았던 강종헌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976년 괴뢰륙군보안사령부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강종헌을 체포령장도 없이 끌고가 장기간 구금한채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들이대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리고는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잠입한 뒤 기밀을 탐지하여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고 떠들며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를 씌워 법원에 기소하여 사형판결을 받게 하였다.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심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월 재심을 열고 이 사건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령부의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한것으로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령장도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것으로 하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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