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적발된것만도 모두 1,766명에 달하고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공소권이 없다는 리유로 미군측에 인도되여 남조선이 재판권조차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미군이나 그 군속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때 미군당국이 공무중이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엄중한 범죄사건이라고 해도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되여있는 미국남조선《행정협정》때문이다.
그런데로부터 남조선 변호사들은 미군범죄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비공개로 처분한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얼마전 서울고등법원은 그 정보들이 공개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리유를 내들고 재판권을 포기한 미군범죄사건의 정보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굴욕적인 판결을 내렸다.
제 땅에서 저지른 외세의 횡포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은 고사하고 정보공개마저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이 남조선의 현실태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