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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참사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당국 단죄
(평양 9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4일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증거조작을 일삼는 당국의 비렬한 행위를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난 8월 25일에 구속된 《세월》호추모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의 혐의를 립증하는 증거로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가 제출되였지만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으며 진술서의 도장은 10년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였다고 까밝혔다.

또한 같은 집회참가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이 위조한 증거자료를 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철저히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빚어낸 위법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증거조작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같은 위법행위가 너무도 버젓이 감행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경찰과 검찰의 불법, 위법행위부터 엄격히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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