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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단체들 조선법률가위 고소장 지지
(평양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선법률가위원회 고소장을 지지하여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법률가위원회가 미국의 남조선강점 7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는 1945년 9월 8일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았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강점자들은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포악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종결협정도 아니며 평화협정은 더욱 아니다.

전후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을 핵군사기지, 침략기지로 확장하였다.

또한 조선에 대하여 《악의 축》, 《불량배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책동하였다.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강력한 방위력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정당하며 합법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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