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전두환군부독재세력에 의해 《간첩》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리주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6일 법원당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1980년대초 보안사령부는 당시 남조선에 류학왔던 재일동포학생 리주광에게 총련과 접촉하여 북의 지시를 받아 남조선에 잠입한 뒤 《국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체포하였다.
파쑈독재세력의 모략에 의해 리주광은 1983년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 모략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리주광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였다.
이를 통해 음모적방법으로 강탈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투쟁을 공화국과 억지로 련계시켜 간첩사건을 꾸며낸 전두환역적패당의 모략적정체가 여지없이 밝혀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