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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검찰 진보적시민단체 성원들 기소
(평양 9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진보적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성원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당국은 그들이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위험천만한 탄저균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린데 대해 걸고들었다.

또한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정부》의 종미사대적근성을 단죄하여 현 《정권》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를 뿌린데 대해 악명높은 《집시법》위반으로 몰아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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