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당국은 그들이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위험천만한 탄저균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린데 대해 걸고들었다.
또한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정부》의 종미사대적근성을 단죄하여 현 《정권》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를 뿌린데 대해 악명높은 《집시법》위반으로 몰아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