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이것은 평화를 념원하는 내외의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일본의 군국주의광증이 극한점에 이르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집권층이 현 국회의 회기를 연장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정식 법으로 성립시킨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제패하려던 제국시대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
이번에 성립된 《안전보장관련법》은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군사적해외침략을 합법화하는 전쟁법이다.
《안전보장관련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리고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성문화한 헌법 9조를 완전히 백지화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였다.
이로써 패망 70년이 넘도록 지난 세기의 죄악을 털어버리지 않고있는 전범국 일본은 전쟁국가, 세계정복을 꿈꾸는 호전국가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세계를 향해 재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의일본은 크게 오산하고있다.
패망의 눈물로 전인류를 속인 일본이 그 앙갚음속에 내짚으려 하는 침로는 제2의 패망에로 질주하는 자멸의 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