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3일에 발표되였다.
정령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년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기준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상금을 수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