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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인민에게 특별상금 수여 결정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특별상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3일에 발표되였다.

정령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년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기준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상금을 수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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