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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공안당국의 추태 조소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 공안당국이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시민단체 성원 박창숙에 대한 재판과정에 어처구니없는 증거들을 내들어 웃음거리를 자아냈다.

지난 6월말 공안당국은 인터네트를 통해 북관련소식을 공유하였다는 부당한 리유로 박창숙을 구속하였다.

북과 관련된 자료들을 친구들에게 공개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걸어 박해를 가하다 못해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만난것마저 문제시하였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보안수사대 수사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수사원들이 제시하였다는 《증거》가 모두 《통일뉴스》, 《뉴시스》 등 언론들에 합법적으로 실린 글을 복사한것이며 그것을 자기 개인홈페지에 올린것들이였다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만난 《증거》로 내놓은 사진들도 전부 그가 집으로 가는 장면 등 사생활과 관련된것들이였다.

신문은 재판소식을 전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만났다고 하여 그것이 죄로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정권》에 이어 현 《정권》하에서도 인권이 갈수록 렬악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신문은 그 주되는 리유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있으며 그때문에 남조선이 세계의 웃음거리만을 자아내게 될것이라고 개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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