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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당국의 파쑈적탄압 규탄
(평양 1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10월 28일 단체에 대한 당국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인천평통사 성원들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가하고있는 탄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이들이 미군철수, 합동군사연습반대, 미국과의 동맹페기, 평화협정체결 등과 관련한 모임과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을 가진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여 인천지방법원이 인천평통사 성원들의 《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통사투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였으며 이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민주,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무차별적이고 비리성적인 《종북》몰이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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