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남조선당국의 반인권행위를 규탄하여 7일 사설을 발표하였다.
사설은 유엔기구가 남조선의 인권실태심의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유엔기구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업체에 령장도 없이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한 사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사실을 밝히면서 특히 《보안법》의 독소조항인 7조를 페지할것을 권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엔기구의 심의결과에서 정보원의 감청활동, 통합진보당해산과 같은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공개했다고 비난하였다.
세계적으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정당해산,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청행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반성의 노력이 전혀 없는 현 《정권》의 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협잡을 일삼는 망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반인권적인 《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